경제
영농법인, 영동조합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법인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은 목적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요건과 혜택, 지자체별 인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발전사업허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의 요건과 혜택 어떤 것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발전사업 포함 여부가 핵심입니다. 발전 사업허가 가능여부는 지자체 인허가와 한전 계통 연계 조건을 봐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 여부와 농지법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업 범위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 관광휴양 등으로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은 법정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법인도 부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도 건축물 소유주와 발전사업 허가 명의가 동일한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지자체 농정부서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보조금 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농업번인만의 혜택은 한국형FIT 자격으로 참여 시 일반 사업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고 일반 부지보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경우 REC 가중치 1.5를 더 높게 받아 수익성이 좋습니다. 지붕 위 설치는 이격거리 제한이 거의 없으나 지자체마다 도시계획조례가 다르므로 소재지 시군청 에너지과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발전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법인 목적사업을 정확히 정비하고, 발전사업 허가 요건을 검토
,지자체별 태양광 설치 및 계통 조건 사전 협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적용을 준비하여 향후 승인 방식 적용 가능
,특정 경우에는 일반법인 구조로 사업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