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토지하고 태양광발전설비 포괄양도양수로 할경우 폐업해야하나요??
태양광발전업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인데요~~
토지와 태양광발전설비를 양도하려고해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포괄양도양수로 하려고하는데요
법인사업자 폐업하지않고 토지와 발전설비만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폐업 없이 포괄양수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사업자의 태양광사업장을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포괄양수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의미는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