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위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할 경우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지붕위 태양광을 양도양수(명의변경)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 공유지분(A 90%, B 10%)이 있고 C 명의로 태양광을 D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아니라 2021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순 양도양수(명의변경) 건이며, 발전시설의 변경·증설·사업내용 변경 없이 기존 상태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소가 설치된 토지 및 건축물은 A 약 89~90%, B 약 10~11%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의 공유지분권자 A에게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B는 해외거주 및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여서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를 확인해보니 “토지 및 건축물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또한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전기사업의 양수 자체에 대한 인가 규정으로 보이며, 사업승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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