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 위 태양광 양도양수 진행할 경우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지붕위 태양광을 양도양수(명의변경)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지, 건물 공유지분(A 90%, B 10%)이 있고 C 명의로 태양광을 D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신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아니라 2021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를 단순 양도양수(명의변경) 건이며, 발전시설의 변경·증설·사업내용 변경 없이 기존 상태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전소가 설치된 토지 및 건축물은 A 약 89~90%, B 약 10~11%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90%의 공유지분권자 A에게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B는 해외거주 및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여서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를 확인해보니 “토지 및 건축물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혹시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태양광 사업양수 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또한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전기사업의 양수 자체에 대한 인가 규정으로 보이며, 사업승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서류와 목록까지 아주 정확하게 검토하셨는데요

    법적 기준과 행정적 기준을 나누어 보아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과반수 지분권자인 A의 동의만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통과시킬 수

    일는 여지가 큼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자의 보수적 성향에 따른 행적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유지분 전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토지, 건물 사용권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100% 안전하게 가려면 전원의 서류가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제 적어주신 것처럼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목록만 보면 토지 및 건축물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 조문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은 질문자님 해석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심사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 공유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전체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에 마줘 보면 지금은 A 90% B가 10% 공유지분이고 A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령 문언만 놓고 보면 B의 서류가 반드시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B가 실제 공유자이기 때문에 관할청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토지, 건물 위 설치 구조라서 단순 발전설비 명의 변경이라도 부지 사용관계가 불명확하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보완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자 전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