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옥상에 별도로 제 3자 명의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할 때, 별도로 지상권설정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물이 모두 지어진 뒤,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할 때,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지상권설정하고 태양광설치를 하면 별도로 월세처럼 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상권(이미 건물로 점유중이느로)보다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
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