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을 임대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의 옥상을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건물주 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옥상을 대여하여 태양광을 설치해도 되는것이닞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만 된다면 태양광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한 건물을 중도에 양도할수도 있고 태양광 설치후임대기간 만료시 철거할수 있으며 양도,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식적인 사용수익권리 즉, 건물 옥상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용목적에 두당사자간 합의를 하신다면 가능할수 잇습니다. 다만 옥상의 경우는 호수등의 구체화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임대차보호법등에 적용대상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이 있기에 이는 지자체등에 기준에 맞추어 설치 운영을 하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예불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 따른 절차나 기준에 대한 확인과 이행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조례에 저촉되진 않은지 선로 여유용량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요즘 태양광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과 협의를 해보시면 지원이나 수익,사용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장, 창고, 건물 지붕 임대하여 태양광 설치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얻고 태양광 업체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