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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옥상도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의 옥상 같은경우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건물의 옥상을 월 5만원 정도에 대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부분이지 단순히 제3자가 된다, 되지 않는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이나 어떠한 건물인지에 따라 임대차시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도 임대차시 월차임의 정도는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건물이나 공장, 창고 등의 비어 있는 옥상과 지붕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과 함께 노후 지붕 보수와 방수 시공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옥상 임대는 생소하기는 하나 요즘 옥상 임대하여 여러가지 사업이 가능하기에 최근 생겨난 임대 분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옥상을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옥탑방이 있는곳은 임대를 놓지만 옥상을 별도로 쓰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옥상에 잠깐짐을 보관할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그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보통매물로는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