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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파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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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치(구축물) 과점주주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법인사업자 과점주주일때 태양광설치자산은 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토지.건물.차량운반구등은 취등록세를 납부하는거라서 해당되는걸로 알고있고, 구축물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간주취득세 대상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지목 변경한 토지, 개수한 건축물, 그 종료가 변경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와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설치(구축물)도 취득세 대상이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구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구체적으로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