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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재직 중에 재능쪽에 수요가 어느정도 있어서, 투잡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내기는 직장 여건상 어려울 듯 하고 프리랜서로 추후 소득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업태는 IT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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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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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신고하면 되실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질문자님께 지급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의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프리랜서 사업소득(3.3%)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어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업체에서 3.3%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여 줄텐데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이 잡히려면 지급하는 쪽에서 3.3%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에 근로와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