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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3.14

건강악화로불가항력적으로 상급병원에 진료의료하여야합니다.

진료의료서를발급받아상급병원에서 이식 받던투석받던 의료받기위해서 진료의뢰서 의사만이발급권한이있는건지요. 발급거부시 의료보험혜택받지못하여문제가됩니다.대응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법률상장제조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의사권한이있다면책임도있을것같습니다

법률적명시된부분있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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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료의뢰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진료의만이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상급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며, 의사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발급 거부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보험심사평가원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보험급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조사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99조

    "공무원은 직무상 행사한 권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