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고야의 정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합의인데 왜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그 공유 비율은 어떻게 나누며 어떠한 기준으로 공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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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합의인데 왜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그 공유 비율은 어떻게 나누며 어떠한 기준으로 공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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