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일반적인 종합 건강검진은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적을 위해서 8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해야만 하지만,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전염성 질환의 유무만을 확인하기 때문이랍니다.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된 검사 항목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한 폐결핵 검사, 항문 면봉을 이용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 그리고 전염성 피부 질환 여부 확인입니다. 이런 검사 항목들은 음식 섭취 여부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서, 평소처럼 식사하고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문시에는 질문자님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꼭 지참하시어, 보건소 기준 약 3천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 소요 기간은 대기 인원이 없다면 보통 5분 이내로 짧게 끝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주말과 공유힐을 제외하고 보통 7일정도 소요됩니다. 결과서는 보건소를 직접 재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과 출력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