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과 교통법률변호사?

2022. 02. 19. 10:55

교통사고로 발가락 5개 골절 엄지 검지발가락 핀수술, 하부요추 인데파열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0입니다

병원에 있을때 명함을 많이 받았는데 치료후 완치되었을때 대리인 선임시 손해사정과 교통법률변호사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또는 소송 가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금액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진행 시에 소송 가액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착수금과 성공 보수 금액이 크며 법원 신체 감정을 받게 되는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후유 장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소송을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 사정사 선임시에는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후유 장해 진단서 비용정도만 들어가게 되고 변호사 비용 대비 수임료도 저렴한 편이며 소송 대비 보상 처리가 빠르게 되나 소송 가액보다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의 산정 기준이 작습니다.

2022. 02.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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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인 선임시 손해사정과 교통법률변호사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손해사정사는 님의 손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함으로써 합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변호사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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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즈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소송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시어, 합당한 결론시 합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 의견이 소송으로 진행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와 귀하가 이해하기에도 공감되신다면 그때 변호사를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랜즈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심상연

      010 5115 4972

      2022. 02.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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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소송 업무를 하게 되며 손해사정사의 경우 소송을 할 수 없어 소송 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소송까지 감안하시고 계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며 소송 전 합의를 원하시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2022. 02.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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