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 반영 가능한가요??

2021. 07. 08. 07:16

일반적으로 부부가 자동차를사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데 거의가족한정으로 가입하게되는데 그럼배우자도 피보험자가되는데 배우자도 보험가입경력 적용받아 추후에가입경력 요율적용 받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배우자를 질문자님 명의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차량보험료가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면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운전경력이 높은 질문자님의 나이와 운전경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는 추가 운전자는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 보다 보험료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인정자로 배우자를 등록하면 3년까지는 운전경력을 함께 인정받아 누적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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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운전범위를 해도 되고,

    부부만으로 부부한정도 가능 합니다.

    경력인정자 지정해서 쌓을수가 있습니다.

    2023. 04.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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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피보험자로 기존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을 종피보험자로 등록을 하실 경우에만 최대 3년의 보험 가입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 07. 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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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 중 가족 또는 지정운전자를(기명피보험자+지정1인 특약, 부부+지정1인 특약에 한함) 가입경력 인정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운전자가 향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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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 배우자를 보험가입경력지정자로 넣어주면 혹시라도 배우자이름으로 차를 등록할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서 자동차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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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사람지정을 안해놨다면 그근거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할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하시려면 자동차보험가입을 하실때

            부인인적사항을 주고 경력인정 세팅해달라고 하세요.

            2021. 07. 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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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한정 중 1인을 추가로 별도 지정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지나간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청시점부터 만기까지 적용입니다.

              재가입하실때마다 별도로 챙겨주시면 별도비용없이 경력을 쌓을수 있습니다.

              2021. 07.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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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족한정이라고 한다면 운전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운전자 보험가입경력이 개개인별로 적용 됩니다 . 단 사고 경력은 따로 분리되서 운전자 누가 사고를 냈느냐가 따로 분리 됩니다

                2021. 07. 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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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할때 가족중 2인까지 가입경력인정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이설정은 가족한정이라 해도 따로 등록해야 하는것이라 담당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입경력인정은 차랑소유주가 적용받는 가입경력 등급처럼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가입경력은 인정되나 차량소유주가 가입경력을 적용받는 등급에는 영향이 없어 배우자분이 차량구매후 보험가입때는
                  최초가입 기준등급인 11Z 등급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및 사고적용할증은 3년3개월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가입경력을 설정하는 이유는 소액이지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등록증상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는것이고 해당차량을 운전할수있는 범위를 가족한정으로 정하는것 이기때문에
                  가입경력을 남길수는 있지만 피보험자가 적용되는 가입경력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 07. 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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