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담당 발주 프로젝트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비로 임대 보증금을 납입하였고,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사무실 종료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프로젝트 당시 보증금을 본인 기관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임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만큼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아직 보증금을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발생한것은 아니므로 미수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은 고의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귀속 주체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