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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꺼비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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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시 주민세(사업소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주체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업무 처리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희 기관(이하 "기관") 직원들이 직접 상주하며 업무를 하는 A사업장이 있습니다. A사업장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며,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기관이 관리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A사업장 운영 관련하여 기관은 지점 사업자등록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A사업장이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3. 위 상황에서, 주민세(사업소분)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주체가 궁금합니다.

[쟁점사안]

□ 주민세(사업소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갑설) 사업소의 소유자가 지자체이고 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을 대신 수행할 뿐이므로 지자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을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기관이므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를 질 뿐임.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갑설)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자체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가 부담.

(을설) 기관이 실제 시설을 사용하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기관이 부담.

실제 업무는 주무부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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