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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기관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

법인의 여러 산하기관 중 1개의 기관(A)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에 앞서 A기관이 4대보험 관리번호 명의, 임금 지급, 원천징수 등 A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간 인사 이동은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사업주는 법인인가요? A기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산하기관이 인사, 재무, 회계적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법인이 사용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되, 각 기관별로 인사/회계관리를 운영하고 있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