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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세계약하는데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내일 첫 신혼집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해야하거나 계약서를 넣으면서 꼭 봐야할 부분 또는 특약을 넣어야 할 게 있을까요? 첫 전세계약이라 걱정됩니다..가계약은 이미 했고 융자는 없고 집주인 이름하고 입금힌 계좌 이름은 같았어요ㅠ제발 도와주세요!! (버팀목 허그대출받을 예정이고 집주인분이 승낙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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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 없는것을 확인하셔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않는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반환하고 이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계약후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입주이후 임차권 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