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계약후 임차주택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입주이후 임차권 외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