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공모주청약시 공모가의 반값이 아직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공모주청약을 안한지 오래되서 궁금한데요.

공모주 청약시 공모가의 반값이 청약으로

당첨됬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당 증거금은 공모가의 50% 금액입니다.

    증권사마다 최소 청약 수량이 있어서 보통은 10주~50주 정도가 최소 수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예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시프트업이었던가 하는 나름 대어였는데

    2주 배정되었습니다.

    공모는 최소수량이 10주를 했고 증거금은 50%인 5주 가격만큼 증거금으로 납입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공모주 청약시 스팩 및 리츠등은 공모금액=공모가×공모주수만큼 입금하고, 일반종목의 경으는 공모가×공모주수의 50%만 공모청약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주 청약과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공모가가 매번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공모주 청약시에는 증거금을 50%만 넣으면 됩니다

    • 실제로 배정을 받으면 100%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고 만약

      청약한 주식수가 모두 배정을 받으면 50%의 증거금을 더 입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공모가의 일정 비율을 증거금으로 내고 신청하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면 실제로 주식을 구매할 때 공모가의 일부를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금은 주식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며, 추가로 공모가의 일부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하면 증거금은 주식 구매 대금에서 차감되고, 추가로 공모가의 일부를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아직 보통 최소청약주수의 증거금의 50프로만 있으면 청약 가능합니다. 

    만약 공모가 만원인데 10주가 최소수량이면 10만원에 50프로 5만원 내면 청약가능합니다. 배정받으면 수수려 2천원 빼고 나머지 금약 환불됩니다. kb는 15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는 주관사가 제시한 공모가에 청약을 합니다. 이 공모가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후 결정되며, 일반 투자자들이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공모가의 반값에 청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 후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치 반값에 주식을 샀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이 상장된 후의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것이지, 처음부터 공모가의 반값에 청약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 시에는 공모가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며, 이후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최신 공모주 청약 일정과 공모가를 잘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가가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공모를 받게 되고,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 시 해당 공모가로 받게 됩니다.

    즉, 반값이 아니라 공모가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공모가의 반값으로 당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모주는 정해진 공모가로 청약하며 당첨되면 그 가격에 주식을 받습니다. 반값에 주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공모주 청약 절차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시 공모가의 반값이 아직도 맞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공모가의 반값에 책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