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와 동생을 고용하여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경우 급여, 사영 등을 지급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식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사업자와 가족이거나 친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이 실제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으로서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