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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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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사장님 밑에서 4년5개월 정도 일햇는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정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육점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총 4년5개월정도 일햇고 중간에 퇴직금정산은 받지 않은상태 입니다

근무를 해오던 중에 신규오픈과 폐업으로인해 지점이동이 잦아 4대보험이 들어져있긴햇지만

오래유지되지는 않고 잦은 이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사모님 명의의 사업자로도 이전이 된적도 있고요

이런경우에도 제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른직원들은 거주지이사나 다른명목으로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을 받아갔구요

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재정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아서 다른일자리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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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4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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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통해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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