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 추가질문 드려요~

2020. 05. 24. 23:59

안녕하세요

먼저, 제 고민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52e5b49dbb7546a9ef0e352c572bae6

헌데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지금.. 병원을 가서 허리진단을 받기위해

병가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출근했다가 병원에 잠시

다녀오라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노무사님들이 산재신청을 하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신청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번 답변 채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먼저 산재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서류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페이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를 인쇄해가셔도 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진단을 통해 소견서를 받으시고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받으시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반복되는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신 경우, 몇 년 일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단명이 어떠하신지에 따라 신청을 하시더라도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선생님의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일련의 과정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시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거나, 진단서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부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20. 05.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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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산재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원무과 등에 있을겁니다.

    해당 직원에게 산재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시면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사업주에게도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소견서 앞장에는 요양급여신청서(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게 되는데,

    이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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