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게 가능한가요?
직원이 25명이상인 식당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업특성상 스케줄근무라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휴일이 있을때마다 다른 날에 추가로 휴일을 주거나 수당을 줬었는데
9월을 기점으로 더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포괄임금제라고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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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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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해서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를 통해 연장, 휴일 등 가산 수당이 미리 포함된 경우 실질적인 연장, 휴일 근로시간과 사전에 지급된 고정OT간에 비교하여 실질 근로시간만큼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휴일 근무시간과 기본급을 제외한 고정OT를 계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등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 휴일대체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로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법위반이 있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