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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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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부모교환.매매.부담보세무서신고

1.자식2020.10.13일접수

매매3억5천

2.부모2020.06.01입주

1억8천매입 현시세1억2천에매도

3.현금1억9500백만원입금

4.잔액 3천500백 대출안고매입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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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먼저 교환하는 자산의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교환시 매매차익을 상호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교환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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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매매 형태라면 양도소득세

    증여 형태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신고 값 계산을 하기위해선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위의 경우 증여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로 거래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이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에는 시가대비 70%이상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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