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학생도 알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알바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3 학생인데요 2주일에 오만원씩 용돈을 받고있긴 하지만 요즘 집안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용돈을 받기도 너무 죄송한데 또 놀러나가고 밥도먹고 필요한 것도 사다보니까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부모님한테 올려달라고 하기도 너무 죄송해서 알바를 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싶은데 알바몬이나 당근 같은 곳 보면 미성년자는 안 뽑는다고 하더라구요.. 중학생도 알바가 가능한지 어디서 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학교 3학년이시면 가능할거예요! 제 친구들도 중 3때 부모님 동의 받고 알바 했거든요! 보통은 저희같이 어린 사람들을 안 뽑긴 하는데 제 친구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알바몬이나 당근같이 큰 사이트에서 구하시지 말고 직접 전화를 해서 알바 안 팔요하냐고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어디에서 알바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치킨집, 고기집, 카페 이런 다양한 곳에서도 어린 애들 뽑아주는 곳이 있긴 해요! 만약 뽑히시게 되면 시급이랑 근무 시간 잘 봐두시고 최저시급보다 작게 준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내로 하시고 주에 35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알바 하면 안돼요!! 집안 사정이 안 좋으시다니 ㅠㅠ 화이팅 하시고 가계부 같은걸 써서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는 않는지 체크해보시는것도 추천드려요!! 화이팅 하세요!!

  • 법이 중학생은 안되요,

    고등학생에 만 15세이상이면 친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요,해서 구할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고용노동부,학교장, 부모님,고용주등이 모두 동의 해야 합니다. 그게 취직인허증입니다. 어떤사장도 고용을 안합니다.

    어린 연예인이나 발급받는게 취직 인허증입니다.

    지금으로는 앱테크나 할 수 있을겁니다.

  • 예전이나 현재나 청소년 알바자리는 잘구할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도 잘구하려하지않죠! 이유는 책임감과 혹시모를 사고등에대한 문제이거든요! 물론 삶을영위하기위해 금전적인부분은 배제할수없으나... 유흥을위해 용돈이 더필요하다는건 지금의 학생의본분과 안맞는부분이겠죠? 더욱이 알바를 구하시는분도 학생의 본분에맞는 책임감없다면 더욱이 좋지는않을껍니다. 차라리 씀씀이를 조금줄이시고 학업에 더욱열중해준다면 부모님께서도 더 힘을내셔서 다시 좋아질껍니다. 인생은 파도입니다. 좋아진다음 부모님께 용돈인상을 협의해보시는게 더 현명하지않을까 합니다. - 인생의 선배로서...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원식입니다 알바에 대해 조심 스럽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만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취직인허증 발급 절차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발급 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 필요 조건:

      • 도덕적·보건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 학생의 생명, 건강, 복지에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시 필수 확인 사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요구하여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금지 업종 확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숙박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카페,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 시간 제한: 연소자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당사자 합의 시 1주 40시간 이내)을 초과해 일할 수 없습니다.

    • 임금: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3. 기타 소득 활동 방법

    현실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재능 활용: 본인이 가진 특기(악기 연주, 영상 편집, 디자인, 학습 지도 등)를 활용하여 지인이나 이웃의 일을 도와주고 사례를 받는 소규모 활동.

    • 가족과 상의: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고, 알바를 구하는 대신 집안일 돕기나 추가적인 가정 내 역할을 통해 용돈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과 학업입니다. 무리해서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활동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