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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잠이많은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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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을들때 질문있어요

내일배움카드로 내년3월까지 국비교육받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업자여서 훈련장려금 받았고,

지난 10월 부터 프리랜서로 급여 받게됐어요.

급여액은 월300만원 미만이고 프리랜서는 급여액 상관없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들어서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고용24에서 지원대상 변경 신청도 했거든요.

근데 2주가 넘도록 변경 승인이 안되는 중입니다. 따로 추가서류 요청도 없고요...

궁금한건 지원대상 변경이 늦어지더라도 10월 이후로 훈련장려금 수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될 일은 따로 없는건가요?

고용센터 근무시간이 지나서 궁금해서 질문올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훈련기관에 대상이 아님을 통지 하였고, 지원대상 변경도 신청을 하였다면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신청 내역이 남아 있으니, 별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