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에서 a랑 b가 대화하는걸 녹음할 때 a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한테만 동의를 얻고 녹음기를 숨겨두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a한테 가서 너 b랑 대화할 때 녹음해와 하는거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의 기준은 녹음 주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a가 직접 자신의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반면 제삼자인 c가 관여하여 통신을 취득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a의 동의만 받아 c가 개입해 녹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통신의 취득을 금지합니다. 당사자 녹음은 통신의 취득 주체가 당사자이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장치 설치, 실시간 청취, 원격 수집 등으로 통신을 취득하면, 일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범위는 당사자 본인의 행위에 한정됩니다.구체적 유형별 판단
c가 녹음기를 숨겨두거나 서버·앱을 통해 a와 b의 대화를 수집하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반대로 c가 a에게 “b와의 대화를 네가 직접 녹음하라”고 요청하고, 실제 녹음·보관·제어를 a가 수행한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c가 기술적으로 관여해 통신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 위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활용 범위
대화 당사자 녹음이라도 녹음 이후의 사용은 별도 문제입니다. 편집·공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포괄적 감청, 업무용 회선의 상시 녹음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됩니다.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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