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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반짝빛나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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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자는 월세를 못 들어가나요?

저희 가족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저희 본가 아파트가 되어있는데,

회사가 너무 멀어서 자신은 다른 곳에 월세를 살고 본가 아파트는 명의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본가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자가보유자는 월세를 들어갈 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보유자가 다른 곳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출퇴근 거리,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임차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가족 분께서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주택 소유 사실로 인해 월세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에 해야 하므로, 월세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주택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관리비 등의 실무적인 문제만 잘 정리하신다면,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가족분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