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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후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 살릴려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보험금 미납으로 보험 실효 후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 살릴려면 어떤것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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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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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실효기간이 길면 다시 고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그실효기간동안 병력이 있다면 부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하고 부활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후 부활제도를 문의주셨는데요. 부활도 새로운 청약이라서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효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지 3년이 안지났다고 하면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부활하실려면 기존 미납요금을 다내셔야 되고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병력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되었던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실효된 상태라면 회복이 안될수도 있고 납부금액도 많기때문에 새롭게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미납된 보험료를 조회 후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다 납부를 하시면 부활이 되십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해지 후 다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다시 고객센터 전화 하셔서 실효된지 2년안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만 몇몇 보험사는 고객센터로 내방하라고 하기는 합니다.

  •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된 보험의 부활의 경우 보험회사에 미납보험료 납부하시고 부활청구하시면 됩니다.

    부활청구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을 경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후 3년 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승낙시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미납으로 보험 실효 후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 살릴려면 어떤것이 필요합니까?

    : 보험금 미납으로 인한 보험실효의 경우에는

    1. 실효된지 3년이내일것

    2. 실효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3. 해당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부활신청을 하여 보험사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청약서 쓰고 그간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하는 조건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