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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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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판매 계약 대필서명 왜 처벌 않하는지

보험사 설계사 처벌 요구 했습니다

43건의 불안전 대필서명 계약한 설계사는 본인이 대필 서명 한적없고 계약자 한테 보험 설명 하고 서명 받았다고 거짓말 하는 상황이고 2016년2017년 경유계약 2건 대필 서명했고 2017년 허위직업 기재해서 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기재해서 장애보상금1억 허위가입 했으며 경유계약까지 설계사가 서명했다고 민원제기 했는데 민원인이 거짓으로 민원제기 했을까요 금융 감독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고 조사 임 했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할까요 kdb생명 26 건 계약한 설계사 해명만 믿고 보험납입금 거부 하는데 저는 사기보험 피해자가 맞는거죠?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기간도 오래되서 경찰서 고소와 민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계사를 처벌하자니 보험회사도 처벌해야하고 하니 설계사 한테 내려진거라고는 보험사 자체 징계 받았다며 보험 납입금 포기하라는 말인가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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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필서명이라면 가입당시 필체와 본인필체 감정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인정 안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계속 넣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민원을 계속 넣으시기 바랍니다.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도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뭔가 더 적극적인 대응이 나오게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