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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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마다 제공하는 회식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식비를 인당 2만원씩 월마다 몇 년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회식비를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식비로 소진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공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지급해오던 회식비를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식비가 남는 경우 이를 소진하기 위해서 회식비로 사용하는게 아닌, 물품을 구매하자고 건의 했다가 회식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어차피 소진되니까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던건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회식을 하자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물품구매로 회식비를 소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월 인당 2만원씩 회식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취업규칙에 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해서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