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마다 제공하는 회식비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회식비를 인당 2만원씩 월마다 몇 년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회식비를 소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회식비로 소진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공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지급해오던 회식비를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식비가 남는 경우 이를 소진하기 위해서 회식비로 사용하는게 아닌, 물품을 구매하자고 건의 했다가 회식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어차피 소진되니까 물품을 구매하려고 했던건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회식을 하자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물품구매로 회식비를 소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요?
월 인당 2만원씩 회식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취업규칙에 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해서 직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회식비'는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팀 또는 부서 계좌에 입금하는 금원으로 보입니다.
즉, 회계연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지며 사용목적(회식)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면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관행 형성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임금도 아닌 금액을 굳이 관행 형성 주장 및 증명까지 하면서 지급요구를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정해진 사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식비의 경우 별도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적인 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지급 여부 및 사용 방식 역시 회사의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다른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 자체가 당연하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진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복리후생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식비 지급의 목적에 따라 물품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