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나 보험영업은 기본급이 없어도 괜찮은건가요?

2019. 04. 29. 09:03

헬스트레이너는 근무를 8~9시간 해도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비하면 택도없이 100만원도 안되고

대신 PT 계약을 따와서 5대5로 나눈다던가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최저시급은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외근직 보험설계사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헬스트레이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위임계약(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로하면서 기본급 100만원을 받고 이외는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100만원/209시간)+(인센티브/173.8)이 8350원을 넘으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2019. 04.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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