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외근직 보험설계사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헬스트레이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위임계약(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로하면서 기본급 100만원을 받고 이외는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100만원/209시간)+(인센티브/173.8)이 8350원을 넘으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