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두고, 교육청 신고시 대표자만 바꾸는 거 가능해요?

물론 불법이겠지만 가능합니까?

1. 교육청 대표자 B

임금체불 당했는데 교육청 담당자가 학원 원장 대표자

B로 바뀌었대요. 담당자 말을 들어보몀 최소 2월 전에는 교육청의 대표 자명의 변경 신고한거 같아요.

2. 국세청 사업자 A

근데 종소세 신고하려고 들어갔더니 대표자 A 그대로입니다. 교육청에 신고 된 대표자 와 국세청에 신고 된 사업자가 달라요. 3월 부터 사업자가 계속 안 바뀌고 있고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법이라고 해도요.

3.중간에 대표자가 바뀔때쯤 2월 달 정도에 같이 근무 했었던 동료가 말하기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 상실 취득 신고가 갑자기 말도 없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았대요. 국세청 사업자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원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 사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가능합니까?

임금체불 중인데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입니다.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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