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른한뜸부기81
나른한뜸부기81

학원등록허가 받은사람과 사업자등록명의가 동일해야하나요

공동사업이지만 사업자등록은 한명 대표로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교육청 학원허가받는건 사업자등록자가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진행해놨는데

사업자등록자랑 학원등록허가 받은명의자랑 같은 사람이여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명의로 재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의 명의와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