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고가의 자전거도 파손 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질문자님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담보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 보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응급조치 및 119 신고를 하여 부상자 보호에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현장이나 주변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해 두시는 것이 좋고,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에 CCTV가 없다면 현장에서 진술서 등을 받아두시면 과실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사고접수를 하셔서 원활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