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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5

변론기일에 출석안하면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나요?

계속 변호사만 출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요약해서 알리고 준비서면으로 작섬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성향이 포악하고 준비서면에도 거짓으로 악성비방을 하거나 말도 함부로 일방적인 생각에 빠져서 악의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터라 출석해서 방어하고 싶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하고있는데, 심지어 준비서면에 거짓내용으로 공격한것을 공박하려고 준비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좀 미루었더니 우려대로 덜컥 변론종결이 되면서 힘든 결과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피고 중 1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판사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불출석한 때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본인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경우라면 해당 변호사 출석으로 당사자 출석으로 보게 되고 변호사는 위임받은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