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 중개수수료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보증금 2000 / 차임 100 으로 계약하며
중개수수료는 374,400원 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전이라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올려서
보증금 3000 / 차임 120 에 내놨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때
기존계약 2000/100 기준 인지
새로운계약 3000/120 기준 인지
기존계약 , 새로운계약 어떤계약 기준의 중개ㅜ수료를 계산하여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내는것은 정확히는 중도퇴실 위약금입니다.
그 위약금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와 거래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인것입니다.
위 경우라면 3000/120 기준의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협의의 내용인지라 그 차이가 크면 이전 값으로 안내 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이 살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는 것이며 판례를 살펴보면 질문자님처럼 기존 보증금 월세를 증액하여 내놓았을 시 기존 보증금, 월세에 대한 비율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2000/100에 대한 비율만 질문자님이 내시고 나머지 1000/20은 임대인이 냅니다.
계산은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비율을 따져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계산기 첨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범위는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부담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계약금액 기준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간혹 수수료를 초과하는부분을 임대인이 내주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