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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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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 중개수수료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보증금 2000 / 차임 100 으로 계약하며

중개수수료는 374,400원 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전이라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구요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올려서

보증금 3000 / 차임 120 에 내놨는데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할때

기존계약 2000/100 기준 인지

새로운계약 3000/120 기준 인지


기존계약 , 새로운계약 어떤계약 기준의 중개ㅜ수료를 계산하여 부담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내는것은 정확히는 중도퇴실 위약금입니다.

      그 위약금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와 거래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인것입니다.

      위 경우라면 3000/120 기준의 중개보수를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협의의 내용인지라 그 차이가 크면 이전 값으로 안내 하는 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이 살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는 것이며 판례를 살펴보면 질문자님처럼 기존 보증금 월세를 증액하여 내놓았을 시 기존 보증금, 월세에 대한 비율만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2000/100에 대한 비율만 질문자님이 내시고 나머지 1000/20은 임대인이 냅니다.

      계산은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비율을 따져서 나누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계산기 첨부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A0%84%EC%84%B8%EC%9B%94%EC%84%B8%EA%B3%84%EC%82%B0%EA%B8%B0&oquery=%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A%B3%84%EC%82%B0%EA%B8%B0&tqi=iAuy2sqVN8wssFhmt2VsssssstG-419376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범위는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부담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계약금액 기준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간혹 수수료를 초과하는부분을 임대인이 내주시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