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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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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위 사진은 25년 5월 근태입니다.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는데요.

3월4월은 평일에 쉬는날 없이 근무를 다했습니다.

5월만 이렇게 공백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용직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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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