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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참밀드리212
냉엄한참밀드리21223.05.23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차이점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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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형태로 군복무를 하나, 공익법무관은 민간있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형태로 군복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들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법시험이 존재했을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성적 우수자는 군법무관으로 선발되고 군법무관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역미필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가 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이 어느 법무관으로 갈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쟁 상황에 따라 본인이 가고 싶은 직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