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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2

주식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화사는 서로 합병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화사는 서로 합병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회사와 가능하지 않은 회사가 있나요?

가능한 회사가 있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6.02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서로 합병이 가능합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1. 합병계약서 작성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4. 합병등기

    -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1. 합병계약서 작성

    2. 사원총회 특별결의

    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4. 합병등기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을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합병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