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을 1,2,3으로 나누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이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각 금융기관을 분류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금융권 : '은행법'을 지키는 금융권을 의미하며 특수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등이 속함
제2금융권 : 은행법에 적용받지 않고 '여신전문업법'에 적용 받는 금융기관으로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보험사등이 속함
제3금융권 : 1,2금융권에서 벗어나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영업하는 러시XX등과 같은 업체
제4금융권 : 실제 4금융권이라는 말은 없으며, 대부분 '불법 사금융'을 취급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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