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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갈매기263
박식한갈매기263

사무실을 없애고, 전근을 요구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지방 광역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내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방 사무실을 없애고 서울로 전근을 요구받았는데

회사내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사업을 철수한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년에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최근에 결혼을 하여 신혼집을 지방에 구했는데,

회사의 이러한 결정으로 구성원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의 지원안은 너무 작아서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성원들끼리 이야기했을때는 사실상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구성원이 선택할수있는 것은 '퇴사' 또는 '타도시 전근' 2가지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부당하고 회사의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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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근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 사무실을 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근을 요구했다면 부당인사발령이 될 수도 있지만 사무실을 없애서 서울로 오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자는 전직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전근 명령이 정당성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