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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nn
Justinnn21.05.10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도와 주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 중

김밥을 한중 사가려고 가게 앞에 잠시 시동을 켜둔 상태로

비상등을 켜 놓고 김밥을 사기위해 가게로 들어갔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차를 박았어요~

그곳이 자동차 정차가 안되는 곳이라 제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전 운전도 하지 않고 정지해 있었는데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 합니다.ㅜ 전문가님들 도와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10% 정도의 불법 주차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토바이의 과실이나 구체적인 것은 주차된 도로 상황, 차 주차 상황, 충돌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정차 위반 구역에 정차를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륜차인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실 책임이 이륜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라면 오토바이가 추돌한 경우라해도 10프로 정도의 과실이 발생하십니다.

    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상대방은 차가 금지구역에 서있을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정도의 과실적용은 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중이 아니더라도 불법정차 상태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10퍼센트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10% 추가, 중과실인 경우 20% 추가 등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50%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