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정해두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이면 쉬게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 화수목금(주 2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무일: 토, 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근로계약에 의한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5/5(월))에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근로자에게 화요일(5/6)에 쉬고, 월요일에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6(화)도 법정공휴일이고, 5/5(월)도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5/5(월)과 5/6(화)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는 연차와 같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틀 다 휴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도 월화 모두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주휴일에 공휴일을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법에 따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로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