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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순희

아순희

제가 혼자 사는데 부녀자공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월세를 내긴 하는데 그 조회를 하면은 공제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상태로 제출하거든요 귀찮아서 그 안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저는 보험료내는 것도 없어 가지고 4대 보험 말고요 제 개인적인 보험료는 없거든요 그것도 0원이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되며 귀찮고 공제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면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