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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쌍봉낙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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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사 재계약 연장 안하기로합니다 . 실업급여신청 할려고하는데 신청 기간이 있나요?퇴사 한날로 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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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마지막 퇴사 후 1년 이내이므로 1년 - 수급일수 이전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했다면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즉 최종 이직(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신청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