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사 재계약 연장 안하기로합니다 . 실업급여신청 할려고하는데 신청 기간이 있나요?퇴사 한날로 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마지막 퇴사 후 1년 이내이므로 1년 - 수급일수 이전에 신청해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했다면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신청은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즉 최종 이직(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신청 기간 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