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차량이 보험처리 원치 않을경우
초등학교 앞쪽 1차선에서 천천히 운행중에 2차선에있던 차량이 제앞쪽으로 끼어들면서 살짝 스치면서 기스가 갔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기스간것만 보상해주겠다.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고 하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는것이 적정선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친 정도가 아니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보상 받으면 손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아 보아서 수리 견적과 수리 기간에 걸리는 렌트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으면 적정선에서 보상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안하고 싶다고 하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는것이 적정선인가요
: 이는 차량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용과 그 수리기간에 대한 교통비 정도가 타당하며,
해당 수리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없고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