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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짜릿한잣나무

눈에띄게짜릿한잣나무

25.10.0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언제쯤 변경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첫번째 직장에서 9월1일에 취업해서 9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9월15일에 다른 곳에 재입사했는데

언제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 한 곳

노무사에서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했을때는 아직 지역세대주로 되어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0.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5.에 입사한 때는 다음 달인 10월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