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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26
고혹적인가젤2623.02.03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3년이 경과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덯게하면 받을수가 있을까요 받고 싶은데 못받으면 먹을할듯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도 소멸시효 완성된건들 최초 1회한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상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경제적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시도는 해보시되 기대는 하지 마시고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낫다면 시효가 지나 청구가 되지 않으나

    한번 시도는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인서 작성후 청구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보험담당자와 얘기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긴 하나 보험료의 청구효력은 3년이라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는 책임이 없겠지만 소액의 경우엔 서비스 차원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기간이 병원다녀온날로부터 3년까지만 입니다.

    3년 경과한 보험청구는 신청하셔도 보장받기 힘드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는 상법상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 3년입니다.

    - 3년 경과건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직접 청구해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서 청구를 할 수가 없으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법 662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소액인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칙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