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5 과실 교통사고발생시 궁금합니다
상대차 수리비 30예상
내차수리비 100이상예상
1.수리를하는게 나을까요
케어보험들어있어서 내돈 10만원주고 수리가능해요
수리안하면 보험할증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
현재 입원4일 통원치료1번인데 몸은아프지않아요
2 5:5면 병원이제 그만가고 합의하는게낫나요
그냥통원치료계속받다가 합의하는게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고 물적 할증 기준이 200으로 되어 있다면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로 보험 처리 없이 해결을 하면 좋겠으나 이미 양쪽 모두 보험 처리가 된 상황이기에 물적 할증 기준만 넘지 않게 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대인의 경우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실때문에 합의금이 거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 : 5 과실인 경우에는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빠르게 합의 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방법입니다.
치료비 중에 50%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늘어나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대물도 15만원 정도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