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영구히 숨기는 것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숨기려는 것은 불신과 갈등을 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즉시,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보호, 목격자의 안전, 증거 보존, 조사 완결을 위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 최소한의 공개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개는 원칙으로 하되 독립적 조사와 피해자 중심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가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기관은 그 정보를 다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